• 2023. 3. 2.

    by. 리빙때때

    반응형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과 IRP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나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무엇이며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지금부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출처-픽사베이

    1. 연금저축과 IRP

    일반적으로 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이 셋은 나라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으며 근무하는 형태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의 의지에 따라 가입을 유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법상 같은 연금계좌로 개인납입금을 입금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또 퇴직금을 입금하면 세금을 차후에 지출함으로써 절세를 도와주는 계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모든 금융회사를 포함하여 연금저축, IRP, DC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 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최대 연 600만 원, 연금저축과 IRP와 DC는 최대 연 900만 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즉, 자격 요건이 맞을 경우 연금저축과 IRP모두 드는 것이 혜택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혜택에 대한 한도 때문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금저축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 연 최대 600만 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계좌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계획해서 입금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이란 무엇인가?

    연금저축은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노후준비를 위해 납입하는 저축형태입니다. 개인연금의 한 종류로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계좌수수료가 없고, 펀드와 ETF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 국민연금을 들었으니 개인연금을 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절세혜택을 위해서는 연금저축을 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에는 가입하는 금융기관의 성격에 따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누어집니다. 은행일 경우에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경우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경우에는 연금저축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 자유납입방식이며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입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 3가지의 적용금리와 연금수령기간은 모두 다르니 가입상품에 대한 약관을 잘 확인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수령은 만 55에 이상이며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납입한도는 연 1,8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의 장점은 중도해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는 돈이 들어가 있다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고 출금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 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3. IRP란 무엇인가?

    IRP란 개인퇴직연금으로도 많이 알려졌으며 근로자라면 누구든 가입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다르게 가입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취업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의 경우 자산관리 수수료가 생기며 펀드, ETF, 리츠, 채원 등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수령조건은 만 55세 이상이며,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퇴직금이 있을 경우에는 만 55세부터 바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의 경우 상시출금과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출금이 가능한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매나 전월세보증금이 필요할 때, 근로자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할 때, 근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을 해야 할 때, 천재지변의 경우 긴급 출금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에는 IRP 외에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이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중도해지할 경우 그간 세제혜택을 받았던 금액을 뱉어내야 하니 이 점 꼭 유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간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알아보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 근로자들에게는 둘 다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세금에 대한 혜택이 좋기 때문에 나의 자산을 관리하기에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연금 외에 나만의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을 들어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