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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연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퇴직 후 우리의 노후에 투자하는 좋은 재테크수단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에도 세금이 존재합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세금정보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1. 연금저축과 IRP 어떤 세금혜택이 있는가?
연금저축과 IRP모두 특정 한도만큼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에 대한 수익이 생기게 되는데 주식의 경우 수익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납부하지만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 세금낼 시기를 뒤로 미뤄주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2023.03.02 - [경제를 배우다] - 세금 관리에 효율적인 연금 저축과 IRP
일반 계좌의 경우 수익이 나면 바로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는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른 세율보다 저율분리과세 대상이라 일반적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연간 세전 1,200만 원 이내 수령 시에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연금소득세의 경우 3.3~5.5% 정도의 낮은 세율이기 때문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연금수령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출금할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기타 소득세(16.5%)로 과세가 될 수 있으니 연금수령과 일시금수령에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공적연금과 연금저축, IRP의 종합소득세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경우 종합과세대상입니다.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소득은 연간세전 1,200만 원 초과 시에 종합소득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한 달 수령연금이 100만 원보다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로 연금수령한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소득이 된 경우에는 공연금수령액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3년부터는 종합과제 또는 분리과세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3. 연금소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연금소득이란 연금계좌에 들어있는 돈 중에서 퇴직금과 세액공제받지 않은 개인납입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와 DC에서 개인이 스스로 납입한 금액 중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연금계좌에서 개인납입금과 퇴직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만 연금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IRP와 연금계좌의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해서 종합과세소득이 된 경우에는 공적연금수령액+ 세액공제받은 개인납입금+연금계좌 운용수익전액이 모두 합산되어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4. 연금저축이 80만 원+국민연금 50만 원은 과세 대상인가?
연금저축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이 80만 원씩 12개월일 경우에는 총 960만 원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저율분리과세로 원천징수되고 국민연금은 다음 해 1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연금저축과 IRP로 받는 연금이 연간 세전 1,2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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